
현행법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요양 보호 대상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및 급여외행위 강요 등으로 고충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 업무 전환 등 괴로움을 해소키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인 비난·고함·욕설·협박을 당한 장기요양요원의 비율은 25.2%에 달했다. 꼬집기·밀치기·주먹질 등 신체적 위협은 16.0%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성희롱 경험도 9.1%로 나타나 장기요양요원 보호 개선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장이 고충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 교육을 할 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범위 및 급여외행위 요구 금지 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절반 가까운 48.4%인 장기요양기관들이 수급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요양 기관의 과잉공급·과잉경쟁’을 꼬집었다. 지자체의 장기 요양 서비스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전체 장기요양기관 2만7천653개 중 약1.25%인 347개에 불과하지만 치매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치매 전담 요양 기관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 요양 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할 경우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 증가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했다.
최재형 의원은“우리 사회가 2025년 이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근무 여건 개선은 더딘 현실이다”며“장기요양요원의 직업 만족도를 높여 이를 통해 더욱 질 높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간의 과잉 경쟁을 막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국민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각오도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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