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지회는 지난 8~9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97.44%, 반대 2.56%의 결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바디프랜드지회는 지난 2022년 6월을 시작으로 총 20차례에 달하는 노사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쟁점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올해 6월 21일 교섭결렬을 선언, 7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쟁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노동조합은 ▲수당 지급기준 공개 ▲동종업계 평균 수준의 임금보장 ▲식대지급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식대 20만원 지급으로 모든 쟁점을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바디프랜드지회 금두호 지회장은 “조합원들은 회사의 성의 없는 교섭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며 “사측이 제대로 된 안을 내놓을 때까지 쟁의행위의 수준을 높여갈 것이다. 노동조합은 추석연휴를 전후로 집중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점차 사측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20년 가까이 헬스케어 가전업계 ‘1위’를 지켜온 바디프랜드는 2021년 세라젬에게 그 자리를 내줬다. 지난해 7월 사모펀드 자본이 바디프랜드를 공동 인수한 뒤에는 경영권 갈등까지 불거진 상태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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