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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북상에 요트경기장 계류 선박 피항명령

2023-08-09 13:12:34

(사진제공=부산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부산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육·해상 계류 선박들에 대해 피항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항 명령 대상은 부잔교 내 선박 결박상태 불량 등 태풍 대비에 취약한 선박의 선주, 그리고 마리나 대여업체, 요트관리자, 수리업자 등이다.

피항 명령은 안내방송(일 4회 : 09시, 11시, 14시, 17시), 문자 발송(일 397건), 유선 통화 및 현장 전달 등을 통해 진행됐다. 이외에도 8개의 계류장 출입구에 태풍 대비 피항 명령 공문을 게시했다.

또한 요트경기장 시설물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해상계류장에 정박 중인 선박과 관련 시설물 또한 집중 점검하는 등 불확실한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안전펜스, 배수시설, 전기설비 등의 시설물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휴가철 요트체험 프로그램 등 영업행위를 하는 70여 곳의 마리나 대여업체를 포함해 해상계류장 정박 중인 500여 척의 선박들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

백종찬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해양경찰청, 소방재난본부와 적극 공조해 태풍 대비 시민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피항 지역 내 선박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해 요트경기장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마리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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