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 및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해야 되는데,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고자 함에 있고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며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공소사실 범죄 일시가 2021년 11월. 하순 20시경'으로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하나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조사가 이뤄져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마약류 소지 범죄의 특성에 따라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해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부분은 범행 장소의 적시를 통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그 일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어도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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