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C(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D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가공식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화장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F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을로 신청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사업수행을 수탁받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21. 4. 13.경부터 2021. 7. 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21. 1. 22.경 D사무실에서 피고인 C운영의 사업장(F)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에게 ‘D에서 고용한 직원을 F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채용한 청년인 것처럼 가장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F)명의 계좌로 지원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 7.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21. 6.초순경 D사무실에서 피고인 B운영의 주식회사 E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D에서 고용한 직원을 주식회사 E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채용한 청년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 달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E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다시 이를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 B는 피고인 A의 요구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과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 한 점, 피고인 A도 분납허가를 받아 반환 중인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