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살인예고글 등 게시로 8월 6일까지 검거된 54명 중, 절반 이상인 29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장난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홍보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활동 강화기간 중,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 체계를 구축, 가정통신문(학부모알림앱) 등으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가 엄연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에 의한 특별예방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가피해를 사전차단할 계획이다.
김수영 청장은 “장난으로라도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리는 경우 협박죄 등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각 가정과 학교에서도 적극적 관심과 지도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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