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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 최상위등급 공제금만 지급 원심 파기환송

2023-08-07 0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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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그중 최상위 등급인 제1급 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의 배우자인 C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게 된 각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원심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그중 최상위 등급인 제1급 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2015251 판결)은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규정에 대해,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다른 부위에 나타난 장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배우자인 C에게 나타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은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하는데,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장해로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그중 최상위 등급인 제1급 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 약관 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각 신체장해별 등급에 따라,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를 제1급 2호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2급 1호로 각 구분하여 별도의 공제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약관의 일부인 장해등급분류 해설에서는, ‘장해’의 평가기준으로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중 상위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하여 팔, 다리, 눈 또는 귀, 척추 부위별 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중추신경계 부위에 대한 규정이나 그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 설혹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제금 지급범위를 산정한 것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는 2006. 10. 18.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연 복리 5.5%이다.

원고의 배우자인 C는 2017년 2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1길에 있는 노상에서 포터Ⅱ 소형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 적재함 끝에 서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G가 갑자기 이 사건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C가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C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제2호와 제2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고 이는 별개의 장해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지급하면 족하며 원고가 각 장해별로 공제금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합504478 판결)은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C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게 된 각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1심은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제14조 제5항 단서의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 문언상 장해가 발생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이 사건 공제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장해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또한 장해등급분류 해설 7. 2)항에서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은 경우 중 하나로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중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해를 중추신경계 장해로 인한 수시간호가 필요한 상태와는 별도의 장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원심은 피고이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심이 판단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는 약관 제1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C에게 나타난 장해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1급 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2급 1호)에 해당하는 공제금까지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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