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을 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법(=제조물 책임법) 및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손해발생 시) / 손해발생 시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이 된다.
판결요지는 제조물 책임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해야 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추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 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이 된다.
이에 대법원은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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