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모두 기재ㆍ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의 명칭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에 대한 표시 의무는 1차 포장에만 부과하고 있어 2차 포장을 제거해야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ㆍ개봉한 이후 사용 기한의 경과 여부를 파악하고 교환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재된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각종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선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모두 표시토록 해 소비자의 편익 도모와 안전사고 예방이 기대된다.
김민석 의원은 “유럽이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의 사용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한 화장품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은 김민석ㆍ유기홍ㆍ전용기ㆍ강병원ㆍ이장섭ㆍ조응천ㆍ박용진ㆍ이동주ㆍ이용빈ㆍ정필모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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