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일은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작업을 국회가 시한인 지난 31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함에 따른 문제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 또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난 13일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일부 조항을 두고 여야 이견으로 처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