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국민 호텔녀' 댓글 벌금 50만 원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2023-07-28 09:14:44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7월 27일 가수 겸 배우(수지)관련 기사에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5382판결).

피고인은 2015년 10월 29일 낮 12시 22분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했고 2015년 12월 3일 오후 5시 33분경 "영화폭망 퇴물 F를 왜 G한테 붙임? C(연예기획사)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터넷 기사의 댓글로보인다. '거품', '언플징하네'의 표현은 피해자의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보다 과하는 뜻이고, '국민호텔녀'라는 표현도 과거 피해자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마케팅 구호)사용을 비꼰 것이며 '영화 폭망'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퇴물'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으나 전체 글에서 단 한 번 사용되어 비중이 크지 않고. '피해자의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여성연예인)를 '국민호텔녀' 등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17도19229판결).

파기환송 후 원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