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BNK경남은행 진례기업금융지점 직원 A씨는 지난 7월 21일 은행을 찾은 한 고객이 같은 날 수백만 원의 현금 인출과 다른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이체한 5,200만원을 인출 하려는 것에 적극적 상담·설득과 신속한 지급정지, 112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피해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예금 전액을 현금 인출해 집에 보관해라는 전화를 받고 은행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균 김해서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만큼, 피해 발생 전 금융기관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