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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판결] 사립대학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 여부

2023-07-25 16:33:23

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사립대학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 여부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등의 전체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준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1민사부는 지난 5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사립대학의 계약제 강의전담부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국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정년보다 짧은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관시행세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① 주위적으로 위 세칙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정년퇴직 무효 확인 및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이다.

법률적 쟁점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법 여부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기간’을 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정년이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소극)

이에 법원은 피고의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은 피고의 조직·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므로, 피고의 정관시행세칙 중 이 사건 시행세칙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제2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근무기간에 관해서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은 ‘근무기간’과 ‘정년’이 별개의 개념임을 전제로 대학교원의 근무기간 및 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부교수의 경우 근무기간이 ①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②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근무기간의 종기가 정년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결국 교육공무원법 등의 전체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준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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