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렉은 지난 2021년 10월 세인홈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1069240호 발명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를 제기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세인홈시스의 특허발명의 목적이 앞서 출원된 유사한 특허(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구성은 유사한 특허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불과하다"며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된 것이므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심결 받은 바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세인홈시스는 항소를 했고, 이에 특허법원 제3부는 "이 사건 제2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세인홈시스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이 제기된 특허 6개항은 세인홈시스에서 2011년 등록한 바 있는 음식물 쓰레기 투입 후 분쇄하는 1차 처리유닛과 미세 분쇄 후 미생물로 교반해 미립자의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2차 처리유닛 및 뚜껑스위치를 통해 정해진 일정시간 동안 자동으로 구동시키는 구동제어 기술, 뚜껑스위치를 분쇄부와 록킹시키는 기술, 뚜껑스위치에 자석을 넣어 동작시키는 기술, 분쇄기를 구성하는 기술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휴렉 관계자는 “앞서 세인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도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돼야 한다는 6개항에 대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준 데 이어, 이번 세인홈시스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으로 휴렉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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