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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총영사의 준강제추행사건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2023-07-25 08:35:47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6월 29일 준강제추행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근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추행했다’는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유죄(벌금 1000만 원 등)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502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고, 피해자 C(30대·여)는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위 총영사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저녁 영사와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한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러 올 피해자의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 다 함께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이동했다.

이어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를 마주 끌어안고 얼굴을 맞대고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잡고 피해자를 들어올렸다.

계속해 총영사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근을 만지고,그곳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2. 3. 31. 선고 2021고단2966 판결)은 피고인의 행동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보살피거나 도움을 주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근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추행했다’는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1심이 선고한 벌금형 등은 너무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노845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총영사관 후문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펜스 쪽으로 밀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도 당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기도 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추켜 올리기도 했는바, 피해자가 펜스에 기대도록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기 좀 더 용이하도록 펜스 쪽으로 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피고인이 회식을 주재한 책임자로서 부하직원의 안전 등을 이유로 만취한 피해자를 그곳에 방치하여 두기보다 건물 내부로 이동시키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판단에 일응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면 피해자를 힘들게 들어올리는 방법보다는 옆에서 부축해 이동하면서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이 더 쉽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고 가까스로 여덟 발자국 정도를 걸은 후 피해자를 내려놓은 점, 피고인 역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손이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해자의 기억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준강제추행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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