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21. 7. 2. 및 같은 달 3. 합계 1,0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A의 배우자 C(현 거제시장)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당시 C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이체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목이 정한 의례적 행위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 B는 " 이 사건 이체행위 직후인 2021. 7. 3. 전화통화에서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C의 선거 출마에 대하여 말했다.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C의 2022년 시장선거와 관련성이 없다. 이 사건 이체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바.목이 정한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고 원심은 ① C는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 C가 D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함을 알았으며, ③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체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헌금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을 뿐, 이를 감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을 끝내고 곧바로 선고 공판을 열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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