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4일 오후 9시 34분경 피해자와 약 32분간 통화하면서 수십여 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반의사불벌죄).
피고인은 2021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영업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돈을 안주면 죽일거다. 니가 얼마나 사는가 보자"라는 등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1.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9,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4일 오후 8시경 가게를 매도하라고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리로 된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 공갈범행은 범행경위 및 수법, 갈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도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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