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단독재판부는, 위증교사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것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창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간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C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9.경 수원시에 있는 카페에서 C를 만나 “무죄로 나가고 싶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인증서를 작성하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증언해 달라. 그 대가로 4천만 원을 주겠다”고 말해 C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했다.
이에 C는 2020. 10. 15.경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한 후, 2020. 10. 17.경 위 인증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0.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간 사건(2019고합241)의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제적인 성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경제적으로 힘든 C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C 스스로 사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니 그렇게 될 경우 강간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향후 겪게 될 모든 오명과 주변인들의 혐오, 당시 준비하고 있던 약혼의 파혼, 수감생활 등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C가 요구하는 4,000만 원을 제공한 것일 뿐이다. 설령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C는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위증의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증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은 2019. 11. 22. 강간죄로 기소됐다(창원지방법원 2019고합241). C는 피고인에게 4천만 원을 교부받고 강간 사건 1심 재판부에 '사건 당시 술김에 분위기에 취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고 검찰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했고 법원에 출석해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2021. 12. 9.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C는 위증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920). C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23.그대로 확정됐다.
C는 2022. 11. 9. 피고인에 대한 강간 사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1노379)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제로 성관계를 자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면 4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강간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3도1275, 2023. 6. 1.)이 선고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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