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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 카톡 전송행위 '정당행위 해당' 무죄

2023-07-19 10:19:4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고정193)

피해자(60대)는 대구 B교회 장로로 2016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성전건축 건축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 9월경 그 자리에서 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이 사건 교회에서 제적되었다가 2021년 10월부터 다시 이 사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1일 이 사건 교회 성전건축의 시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추천한 주식회사 C건설이 성전건축 공개입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한 건설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후보로 된 이유는 피해자가 C건설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성전건축에 붙어 사익을 추구하는 거간꾼들은 사라지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네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회 교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및 이 사건 교회 목사 D가 C건설과 결탁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 하에 이 사건 교회를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한 행동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해 사용한 “성전 건축에 붙어 사익을 추구하는 거간꾼” 및 교회목사 D와 피해자에 관해 사용한 “B교회의 이완용”이라는 표현은 각 피해자 등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D가 이 사건 교회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 선정될 수도 있었던 C건설과 결탁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하에 피해자와 D가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심에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메시지의 앞뒤 생략 내용은 모두 피해자 및 D에 대한 의혹 제기 또는 해명 요구에 관한 것으로서 거기에 피해자 등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지 않다.

위 표현이 각각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일제강점기를 불러온 매국행위의 중심에 섰던 인물’을 뜻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킴에는 의문이 없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C건설과의 결탁 의혹에 아무런 근거가 없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주로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 부수해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위 표현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점, 위 표현은 ‘소속 집단의 이해관계에 반하여 다른 집단과 거래하거나 다른 집단을 돕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에서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사용된 맥락에 한정한다면, 위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표현을 사용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선고 2019도14421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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