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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명탑 고공농성 업무방해 방조 철도노조 간부들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2023-07-15 19:53:32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6월 29일 조명탑 위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조합원 2명에게 음식물과 책 등의 물품을 제공해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서울본부 간부들인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이 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야간 입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범들의 범죄에 대한 지원행위 또는 그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들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방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심(항소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방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서울본부장 등 서울본부 간부들(7명, 피고인 G는 전 서울차량지부장)이다.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인 L(전 위원장)과 Y(전 사무처장)는 철도공사(코레일)에서 시행하기로 한 순환전보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2014년 4월 9일 오전 6시 20경부터 수색역에 설치된 높이 15m가량의 조명탑 중간 대기 장소에 올라가 2인용 텐트를 설치한 후, “단 한 명도 못 보낸다. 강제전출 철회“라고 쓴 현수막을 걸고 점거, 같은 날 오전 8시 35분경부터 2014년 5월 2일 오후 1시경까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야간 입환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들의 농성을 지지하고자 철탑 아래 천막을 설치하고, 지지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책 등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공하거나 철탑에 올라 이들을 위로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다.

1심(서울서부지법 2016. 11. 25. 선고 2015고정467 판결)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50만 원, 피고인 F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G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노1700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D에게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만 원, 피고인 F, G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조합원 2명의 조명탑 농성 자체에 대한 지지 목적도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농성자 2명은 피고인들과는 무관하게 조명탑 농성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방조범들인 피고인들과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정범인 농성자 2명 사이에 형량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것은 고공에 설치된 좁은 공간에 장시간 고립되어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없는 상황에 있던 농성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하기에 회사도 피고인들이 물품을 제공할 때마다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전달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D가 점거 첫날 밤 조명탑에 올라가 이들을 만난 행위는 그들의 안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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