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고 마약류는 사용기간이 경과했거나 부패·파손 등으로 보관이 어려운 마약류이며, 이를 취급하는 병원 및 약국에서는 보건소에 폐기 처분을 신청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변질·부패 또는 파손이 되면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규정 돼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3개 보건소별로 10~20건씩 사고 마약류를 부적절하게 페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마약류 취급 기관을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해 마약 폐기의 투명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성시보건소는 지난해 9월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이 양귀비 390주를 몰수했다.
이어, 경기도는 경찰 입회 없이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자 관련 직원 2명을 징계 하도록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