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오토바이 헬멧 1개, 말통 뚜껑 1개, 소훼된 점화기 1개를 각 몰수했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50대·여)가 자신을 고소했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 대해 비정상적인 분노를 가지게 됐다. 피고인은 이러한 분노를 바탕으로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며칠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도구를 준비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다치거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여 구매한 오토바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을 착용한 채 피해자가 혼자 무도장에 있는 시간대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계획한 대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헬멧을 쓴 피고인을 알아보고 '사기꾼'이라고 말하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렸고, 피해자가 무도장 안으로 도망가자 끝까지 따라가면서 휘발유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도망가려고 하자 남은 휘발유를 모두 끼얹고 곧바로 가스 점화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우연히 무도장에 함께 있던 지인인 피해자 O(50대·남)와 인터넷 설치기사인 피해자 K(40대·남)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거나 끼얹었고, 불이 옮겨 붙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함과 동시에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웠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피해자 O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각각 입게 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방화 이후에 무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O가 자신의 몸과 옷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죽거나 다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인 분노를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절규를 잔인하게 외면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너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과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에 타서 사망하면서 느꼈을 고통과 남겨진 유족들이 앞으로 견뎌야 할 슬픔과 상실감 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화상을 입은 피해자 2명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는 여성에게 집착하면 상대 여성이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흉기로 찌르거나 휘발유를 뿌리거나 감금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방화 전력).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범행 직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도주했고 긴급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나 구속된 이후에 배우자나 처남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이나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화상을 입힌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외출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피해자의 유족들, 피해자 2명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4.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주거지에 보관하지 않아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검사에 응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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