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15일 오전 5시 4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B병원 삼거리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해 그 곳을 지나던 중 광복절 폭주족 단속을 위한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 경찰관들과 순찰차가 배치된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 양 옆에 설치한 LED 불법부착물에 대한 단속을 모면할 생각으로 수 회에 걸쳐 역주행하거나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에 대구경찰청 제3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를 비롯한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저 오토바이 중앙선침범 7번이나 했다.”라는 무전을 받고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경광봉을 흔들면서 도로에 뛰어들자, 피고인은 이를 피할 목적으로 속도를 높여 좁은 검문소 통로를 통과하면서 그 곳에 서 있던 J의 왼쪽 무릎 부위를 오토바이의 앞 휀더 왼쪽 부분으로 그대로 치고 도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몸으로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피해경찰관의 상해에 대해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그리고 피고인은 단속을 피해 가려는 생각이었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 경찰관인 J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교통단속을 받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충격하여 그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있던 피해 경찰관이 정차 요구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배척했다.
경찰청의 내부규정인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8조 제2항 제3호는 “도주차량에 매달리거나 차량 전면을 몸으로 막는 위험행위 금지”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이는 경찰관의 상급자 내지 감독자로 하여금 현장에 나갈 경찰관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독하라는 취지에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단속 경찰관이 도주차량 전면을 몸으로 막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 지침에 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21. 3. 11. 선고 2020노635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단속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운행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그대로 도주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 및 폭주행위를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범죄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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