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명령신청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퇴직금으로 피해금액 일부를 상계하고 일부 금액은 범행 이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해회사‘)’에서 2017. 3.경부터 2022. 8.말경까지 총무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회계 및 경비 지출 등 자금관리·처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로자 D가 이미 퇴사했음도 불구하고 D의 3월 급여 명목으로 377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 출금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으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 8. 17.경까지 사이에 총 355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 중인 합계 11억7785만 원 상당의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총 6개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중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설립 이전의 기간을 포함해 20년 가까이 피해회사의 대표 C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C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장기간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겼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신뢰를 배신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사의 법인계좌거래내역 중 ‘적요’ 부분을 허위로 입력하고, 이후에도 지출내역서와 각종 계좌거래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오랫동안 범행을 은폐하고 횡령행위를 계속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금을 대출금 상환, 신용카드 결제 대금, 생활비 등 다양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고, 상당액이 부동산 등의 자산 취득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입사하기 전 C의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면서도 횡령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보인다고 했다.
현재까지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2067만 원을 횡령금과 상계하고, 피고인이 2022. 7.경 해당 금액을 피해자 회사 명의에 이체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그 소유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가로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6억 원가량을 추가로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2023. 5. 15.자 증거설명서 및 이행각서)내용에 의하면 실제 변제액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니라 형사고소가 되지 않은 개인사업체에서의 횡령액에 대한 변제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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