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5대 빈발·취약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을 적발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