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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했던 AI 개발자,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2023-07-03 14: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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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기자] 지난달 30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9524)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자 한 사람으로 표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AI에게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AI가 인간의 어떠한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기술적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앞으로 AI를 독자적인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ㆍ기술적 고려에 따른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이전에 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본인이 개발한 AI ‘다부스(DAM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은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는 점과 AI는 권리능력이 없고 자연인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인 AI 개발자 테일러 측은 특허청의 출원무효 처분에 대해 "실체 심사를 전혀 거치지 않고 형식적 단계만 진행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테일러 측 대리인은 "출원인을 사람으로만 적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다"며 "이는 기술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고, 특허법이 AI의 발명 행위를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더라도 법률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법률 공백은 특허법 취지 등을 고려해 실체 판단을 통해 채워야 한다"며 "발명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는 실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체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책임 회피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특허청 입장은 "법령상 특허권은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AI에까지 독점권을 줘야 한다는 법률 근거가 없는 이상 입법 취지와도 반한다"며 "자연인만 발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이 같은 소송 및 특허출원은 '다부스 프로젝트'로 불리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진행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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