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9년 8월 16일 오후 10시 6경부터 11시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성적인 행위를 했는데, 오후 11시경 피해자가 뇌출혈로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했고,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날 오전 6시경까지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의식이 없는 피대
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를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 레그룸 부분에 방치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구호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부작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고의,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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