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남해해경청은 부산, 울산, 경남 일대에는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은 없지만, 과거 소금 원산지 둔갑 유통,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 유통 등 불법행위 검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외국산 소금의 국내산 둔갑 유통, △식용불가 소금유통, △유통이력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해 유통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천일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 발견 시 해경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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