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가 올해 1월 3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된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와 관련,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법률 개정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사고는 평소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과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며 철저한 예방규정 준수로 위험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예방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 등(저장소, 취급소)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서,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의 구체적일 방법 등의 규정을 정한 내용을 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와 관련,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법률 개정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사고는 평소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과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며 철저한 예방규정 준수로 위험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예방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 등(저장소, 취급소)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서,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의 구체적일 방법 등의 규정을 정한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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