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간은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해수욕장·캠핑장·공원 등 도민이 많이 찾는 장소와 절도(빈집털이 등) 예방을 위한 주택가 등의 방범 시설을 점검, 추가 설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활동을 한다.
경찰청 112신고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경남의 작년 여름 피서기(6~8월)에 112신고는 약 29만 건으로 전체 112신고(104만)의 약 29%를 차지하고, 폭력 > 절도 > 성범죄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Crime Prevention Officer)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해수욕장·캠핑장·공원 등 여름 피서지에 위치한 화장실 비상벨·CCTV 등 방범시설을 점검, 오작동이나 고장난 기기는 즉시 교체하고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점검한다.
특히 절도 범죄발생 위험성이 높은 단독주택, 원룸 지역에서 취약한 곳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위험지역은 112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112신고 및 범죄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 피서를 보낼 수 있도록 범죄예방활동에 총력대응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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