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 부채는 연체 발생 뒤는 물론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사전 지원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대책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개인 채무자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환이나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와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나 운영의 지속성 보장 면에서 한계가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은행법 등 개정안은,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 등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이런 신청을 받은 경우 채무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대출할 때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모두 6개 법률의 개정안에 담았다.
강성희 의원은 위기상황시 채무관리요구권을 담은 이번 은행법 등 개정안 외에도 앞으로 금융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발의 의원(총 11명)은 강성희, 윤미향, 류호정, 양정숙, 김성주, 윤준병, 강민정, 배진교, 장혜영, 용혜인, 박주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