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로 한정돼 있는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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