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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 음주운항 특별단속…7월 1~8월 27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2023-06-18 11:28:33

음주운항 단속 모습.(사진제공=남해해경청)이미지 확대보기
음주운항 단속 모습.(사진제공=남해해경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지난 16일 여름 성수기(6~8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남해안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 및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증가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8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남해해경은 최근 3년간 70건(2020년 31건, 2021년 19건, 2022년 20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 이 중 어선(낚시어선 포함)의 음주운항 행위가 전체 단속건수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로 합동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낚시어선 주조업(활동)지 및 레저기구, 예·부선 등 주요활동지·활동시기를 고려해 취약해역 위주의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일반 선박의 경우 현행 해사안전법 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며, 처벌규정은 3단계로(①0.03~0.08%②0.08~0.2%,③0.2%이상)로 세분화 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확립 의지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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