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 성수기로 수상레저기구 및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8주간 특별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취약해역·시간 위주로 집중 안전순찰을 한다.
울산해경은 최근 3년간 6건(20년 4건, 21년 1건, 22년 1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어선(낚시어선 포함)의 음주운항 행위가 전체 단속건수의 절반(50%)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8월 25일 오후 9시 22분경 방어진 슬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해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름철 음주운항 건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해 취기가 빨리 오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음주운항 사고 비중이 높고, 이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확립 의지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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