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낙동강청 조사 결과 낙동강 하류 수계 인근에는 742개의 퇴비 더비가 산재하고 있으며, 이중 약 38%인 281개가 제방, 하천 및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보관되고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적퇴비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포함된 질소, 인과 같은 물질은 녹조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며, 퇴비 침출수 오염도 조사 결과 하천의 좋음 기준 대비 102~750배 높은 수준이다. (BOD)204mg/L(하천 좋음 기준의 102배), (TOC)555mg/L(135배), (T-N)188mg/L(627배), (T-P)30mg/L(750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야적퇴비의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 방법을 교육한 후,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환경지킴이를 통해 낙동강 주변에 부적정 보관된 야적퇴비의 감시‧계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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