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남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3,415건(정지 994건, 취소 2,275건, 측정거부 146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되, 경남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2회 주·야간 구분없이 全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경찰관기동대 합동으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한다.
음주단속 장소도 기존 실시하던 심야시간대 식당가, 고속도로 TG·진출입로 등은 물론 주말이나 낮시간대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등산로와 관광지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 단속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여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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