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97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8. 추석 무렵 우리나라 드라마 배우·가수들이 공연하는 좌석 165개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티켓값을 입금해주면 내가 판매하고 티켓값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이 외에도 "가수 방탄 공연 티켓, 현대슈퍼콘서트 티켓 구매해서 판매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일본에 판매한 티켓값 금액이 커서 못들어오고 있으니, 화물컨테이너를 통해 들어오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 "티켓값이 들어온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 압류된 통장을 풀려면 퐁장 처리비용이 필요하다"며 갖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연티켓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1억2천만 원 상당의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공연티켓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티켓대금과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티켓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 9. 1.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2억70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 전부를 개인 사채와 빚을 갚는데 사용한 점, 피해자가 그간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사기전과로 5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금 중 7,3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권고형(징역 2년6개월~6년)의 하한 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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