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쿠르팅 비용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OO생명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험사원의 모집에 리쿠르팅 비용이 필요하다. 2~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할 테니, 1억 3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중 7,400만 원은 F에게 빌려주고,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간 내에 위 금액을 변제할 다른 수단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까지 4회에 걸쳐 1억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가상화폐투자관련 특가법상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가상화폐가 곧 상장되면 당장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기존에 빌린 돈도 변제할 수 있다. 투자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8.경까지 26회에 걸쳐 5억1203만9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보험회사 단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보험회사의 단장이 돈이 필요하니 융통하여 주면 2019. 10. 31.까지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화장품 사업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2.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금원이 늦어지고 있으니,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화장품 생산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최우선적으로 빌려 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1.경까지 21회에 걸쳐 2억21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지점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옆 사무실의 지점장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2023고합49) 피고인은 2021. 7.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법당 내에서 피해자 N에게 '기업활성화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계좌에 예치금 3억 원이 필요하다. 통장에 예치금 3억 원만 확보되면 기업활성화자금 대출이 100억 원 가량 나온다. 예치금 3억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예치금) 용도로만 사용하고, 2021. 8. 2. 잔고증명(예치금) 3억 원과 먼저 차용한 2억 원을 합산한 5억 원을 지급하고, 기업활성화자금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5억 원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7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11억 여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N(여)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혼을 했고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위해 돈을 빌린 V역시 이혼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월세방에 살고 있으며 전 남편이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하고도 분이 풀이지 않는지 같이 죽자고 하는 등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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