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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공사 낙찰 회사 직원들 실형

2023-06-12 08: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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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고법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대법원 파기환송후 판결)는 2023년 5월 25일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피고인 A와 C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증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을 각 선고했다(2023노64).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2015. 11.2.경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공사 2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를 제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낙찰받아 대구지방조달청과 위 공사에 대해 총 공사금액 233억7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해 수주한 법인이다. 피고인 A, C, D는 B사의 직원들이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E(1차수 공사 현장대리인)와 피고인들은 공모해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F와 '계약대금을 177억 원으로 정해 대구지하철 2호선 22개 역사에 승강장 안전문을 제작해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업무방해) E와 피고인 A, C는 2016. 1.경 대외적으로 F가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해 납품하고, 피고인 B가 직접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감독 및 감사를 피하기로 순차로 모의했다. 그에 따라 2016. 1. 14.경 피해자측에 작성일자를 소급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물품공급계약서, 2015. 12. 17.자 합의서, 2015. 12. 29.자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해 위계로써 그 업무를 방해했다.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A는 2017. 2. 28.경 G와 H로 하여금 작성일자를 소급해 허위내용의 2016. 3. 30.자 F명의의 발주서를 작성하도록 해 2017. 3. 2.경 검찰에 제출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했다.

(위증)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원고가 되어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56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PSD 제작·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한 실적이 없고, 당시 PSD 제작·설치 인력이나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받았을 뿐임에도,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지방조달청 담당자를 기망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고 대구지방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33억7500만 원에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14.선고 2019고합157판결)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일부만 유죄이고 나머지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전부 유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2,5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환송 전 당심(대구고등법원 2021. 11.4.선고 2021노54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죄, 업무방해 무죄, 증거위조교사 유죄, 위증 유죄), 피고인 C(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죄, 업무방해 무죄,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D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각 선고했다.

환송판결(대법원 2023. 2. 2.선고 2021도15681판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이 유죄라고 판단한 피고인 A에 대한 위증, 증거위조교사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법원(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죄→유죄로 판단, 업무방해 무죄, 증거위조교사 유죄, 위증 유죄는 수긍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죄→ 유죄, 피고인 C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죄→유죄로 판단, 업무방해 무죄,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는 수긍했다. 피고인 D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죄→ 유죄로 판단했다.

① 환송 전 당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5. 12. 17. 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미 건설기본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환송 전 당심판결이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건설기본법위반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②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C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며, ③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 중 이 사건 건설기본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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