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성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안수진 변호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단순히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 시행 직후에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내지 ‘차단된 통화’로 표시되게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으나, 최근 대법원은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경우도 스토킹범죄로 판결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수진 변호사는 “옛 연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연락을 하였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치장 등에 구속되는 잠정조치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지체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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