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화물연대는 2018. 4. 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소위 일몰제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폐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2022. 6. 7.부터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한편, 조합원들이 울산석유화학단지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 진입로 등에 집결해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은 2022. 6. 7.경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삼거리 일대에서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곳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화물운송을 지연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B는 집회를 개최하던 도중 피해자 L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도로를 진행하는 화물차량을 막도록 지시했다. 이에 피고인 A는 조합원 약 300명과 함께 그곳 도로를 점거해 약 30분간 위 화물차량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업무를 방해했다.
이과정에서 피고인 A는 울산남부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 2팀 소속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차량을 막지 말고, 인도 위로 올라가라.”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해당 경찰관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둘러싸고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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