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 만기가 도래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형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주겠다’고 하는 등, 전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해당 오피스텔 중개에 관여한 다른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기존에는 전세 사기 사건이 형사 문제로 불거지더라도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갭투자가 성행하며 비슷한 시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다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와 같은 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도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최근 수사기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사기관은 이들에 대해 단순 사기죄 적용을 넘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보전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경우 자격 취소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전세사기 가담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억울한 부분은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