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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건설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요구하거나 임단협비 요구 노조지부장 '집유'

2023-06-02 09: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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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3년 5월 24일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거절할 경우 집회나 민원제기 등으로 협박하고 임단협비 지급을 요구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666). 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는 2021. 9. 15. 설립되었다가 2023. 2. 7.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으로, 피고인은 위 조합의 지부장이다.
피고인과 위 노동조합의 본부장 D, 교섭부장 E, 조직부장 F, 조직차장 G등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부산, 울산 등 경남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을 찾아가 각 공사현장의 담당자에게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을 거절할 경우 공사현장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 또는 공사현장에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에 대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태세를 보이거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고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업체를 압박해 공사업체들로부터 ‘임단협비(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금품)’,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노동조합 계좌로 입금받아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또 "조합원을 채용해 줄 수 없다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6개월치 임단협비인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거나 "6개월 동안 매월 임단협비 150만 원 또는 1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그런 뒤 피고인과 D,E,F,G는 2021년 9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찾아가 현장소장을 협박해 노동조합 계좌로 330만 원(200만 원, 130 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하순 창원 SH타워 공사현장에 찾아가 2022년 1월 5일 300만 원을 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F, E, G등과 함께 2021년 8월경 김해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동으로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년 2월 28일 조합계좌로 38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E, G와 함께 2021년 10월경 김해시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동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2022년 1월 5일경부터 6월 3일경까지 6회에 걸쳐 조합 계좌로 586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22년 9월경 통영시에 있는 주영더펠이스 지븐 7차 아파트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동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2023년 1월 6일경 14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해 2021년 10월 하순 양산시에 있는 수학체험공원에서 거제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년 2월 16일경부터 9월 15일경까지 6회에 걸쳐 조합 계좌로 644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활동을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은 결국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4개 업체 측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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