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당선 부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

2023-06-01 10:19:59

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 우희성·김세이 판사)는 2023년 5월 18일 조합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과 조합이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곧바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당선된 채무자 C의 부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결정을 했다(2023카합20259).

채무자 조합은 서울 서초구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채권자A, 채무자 C는 2023. 2. 28. 채무자 조합 임시총회의 부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고, 채권자 B는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이다.
채무자 C는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런 뒤 2023. 1. 26. 채무자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부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한 후 당선됐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총 2,560명 중 2,15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중 채무자 C의 득표수는 1,233표, 채권자 A의 득표수는 842표, 무효‧기권표는 79표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원만이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이 사건 정관은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정관은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 A가 단독출마해 최다득표한 것이 되므로 채권자 A가 부조합장으로 당선될 지위에 있다"며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채무자 조합에 대해 부조합장 지위를 임시로 정할 것을 구하는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은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채무자 C는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고 달리 이를 회복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채무자 C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채무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의 사법(私法)상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한다].
또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2명 중 1명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 나머지 1명이 득표율과 무관하게 곧바로 부조합장이 되는지, 아니면 재선거 등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채권자들이나 채무자들이 내세우는 해석론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압도할 정도로 논리적 우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이에 관한 종국적인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채무자 조합이 피선거권이 없는 채무자 C로 하여금 부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게 하여 그가 투표조합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많은 득표를 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한 선거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채무자 C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