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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코인투자 자금 마련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징역 1년4개월

2023-05-25 08:51:0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5월 23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공무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6).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각하했다.
피고인은 무분별한 코인투자로 인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편법적인 대출상품을 소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에게 신분증, 직업, 직장주소 등에 관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해킹 프로그램임이 의심되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시도하던 중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고지 받은 대출상품명을 검색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웹페이지에 접속함으로써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인식하게 됐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직후 자신 명의 계좌에 피해자의 돈 약 2,9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했다.

피고인은 15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 피고인의 코인투자 중독이나 편법대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사실을 제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조직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 전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에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21.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며칠 안에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밝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그러나 이는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소액의 피해 변제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합의에 관해 언급했으나, 구치소에 면회 온 지인들과는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2022. 9. 13. 검찰 조사를 받을 무렵에도 계속 코인투자를 하고 있었고, 위 조사를 받은 이후 2022. 10. 25.까지 사이에 자신의 업비트 계정으로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체했다는 점에서 생활고로 인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1심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몰린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여기에 더해 피고인은 ‘김석훈 대리’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로부터 대출상담을 받고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전송했던 2021년 10월 말경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보이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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