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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대강 민간사찰 관여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원심 확정

2023-05-18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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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5월 1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4대강 민간사찰 관여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2.15.선고 2022노364판결)을 확정했다(2023도3627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증거물인 B의 증명력,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2008. 6. 30.부터 2009. 8. 31.까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2009. 7. 1.경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문건과 2009. 7. 16.경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문건의 작성을 요청해 그 문건들을 보고받는 방법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 단체 및 인물들에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1. 3. 10.경부터 2021. 3. 31.경까지 뉴스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위 각 문건들의 존재 및 일부 내용과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정원에 이 사건 각 국정원 보고서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은 의견 내지 입장의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국정원 보고서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불법사찰의 의미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발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또한 인정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홍보기획관실 소속 비서관 또는 행정관, 홍보기획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 김○○, 국정원 정보비서관실 소속 직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지시, 전달 단계를 거쳐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청와대 주요 요청현황 문건 및 이 사건 메모 보고 문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위 문건들의 ‘증거물’로서의 증거가치, 즉 그 문건들의 존재 자체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정도에 불과하다. 검사가 주장하는 ‘청와대 E실에서 국정원에 요청사항을 전달한 사실’과 ‘청와대 E실에 2009. 7. 16. 자 H 보고서가 전달된 사실’과 같은 요증사실은 위 문건들의 내용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건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 중 상당 부분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불법사찰‘이라는 평가적 개념이 내포된 용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국정원 보고서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국정원을 수단으로 하여 민간단체나 인물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국정원 보고서는 피고인이 E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을 비롯한 각종 정부 부처로부터 전달받은 상당히 많은 보고서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발언은 위 보고서를 전달받은 지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할 당시 이 사건 각 국정원 보고서의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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