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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별정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국가 사용자 인정 50%책임 인정

2023-05-18 14: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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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석준협 부장판사, 노호성·양환승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2022나11684, 11691병합).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이 사건 우체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망인(당시 40대 후반)은 1996년 1월 7일부터 충정지방우정청 산하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G우체국은 2016. 4.부터 2017. 3.까지 기준으로 월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 64.4시간으로 충청지방우체국 중 초과 근로하는 집배원이 가장 많은 우체국이다. 망인은 국가 산하 G우체국으로 파견명령을 받아 G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과로사 등 업무상 재해로 판정했다.

원고 A는 망인의 부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 원고 D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별정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별정우체국법 제2조).

망인은 G우체국의 우편물류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7. 4. 25. 출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자 직장 동료들이 오전 9시 10분경 자택을 방문했고, 직장 동료들과 원고 A가 안방 문을 열어 보니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부검감정서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주늘 초가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인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을 했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예비적으로는 피고들(대한민국과 우체국장)이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자신의 사업장인 G우체국에 망인을 파견 받아 지휘·명령하며 13년간 계속하여 국가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했으므로, 망인을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책임을 50%로 인정했다.

망인의 위자료는 4,000만 원, 원고들읜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6,696,892원, 원고 B, C에게 각 80,577,427원, 원고 D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2017. 4. 25.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 5.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대한민국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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