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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관리 매장서 지속·반복 현금 절취 징역 2년6월

2023-05-17 09:24:00

울산지법·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8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절취(1300만 원 상당)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유선전화,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76, 1059병합, 1060병합, 1061병합, 1062병합).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165만 원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범죄사실이 피해금액 초과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과 B(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아님)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했다.
(2023고단876/절도 및 절도미수/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초순경부터 12월 하순경사이에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D마트 수원점 푸드코트 내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총 10회에 걸쳐 포스기를 조작해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2023. 1. 9.경까지 총 1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21만 원 상당의 현금 및 피해자 G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현금출납기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3. 1..6. 울산에 있는 D마트 울산점에 이르러 보안업체 직원에게 'J직원인데, 노트북을 두고 와 잠시 들어갔다 오겠다'는 취지로 기망해 절취해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D마트 푸드코트 내 4곳의 가게 현금출납기를 열어 현금 3만 원, 현금 20만 원, 현금 2만 원,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했다.

(2023고단1059/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1. 6. 2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선불폰 유심 대출 관련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 1개 회선당 3~5만 원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범용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6. 3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7개를 개통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21. 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지역서비스용 일반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제공해 주면 일정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피고인 명의 유선전화 9회선을 개통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다. 이어 같은 달 20일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하여 가능한 만큼 착신전환용 유선전화,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해주면 돈을 더 주겠다’는 제
안을 받고 이를 수락, 피고인 명의 유선전화 52회선으 ㄹ개통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다. 이로서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식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

(2023고단1060/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시중은행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산작업을 통하여 연체 기록 등을 없애 신용도를 높여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출 받을 생각으로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은행 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넘겨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

(2023고단1061/절도)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9.경까지 김포시에 있는 D-1 김포점 푸드코트 등을 임대 및 관리하는 ‘W’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푸드코트 내 가게 3곳에서 현금 15만 원, 현금 3만 원,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2023고단1062/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푸드코트 내에 있는 가게 6곳 가운데 5곳에서 현금 17만 원(2회), 현금 8만 원(2회), 현금 6만 원(2회), 현금 5만 원,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나머지 1곳은 적은 액수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어 이를 절취할 경우 피해자가 알아챌 것이 두려워 그대로 두고 떠나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만 훔쳐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했으며, 절도 범행 일부가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했던 점, 절도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 또한 1,3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바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유선전화,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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