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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성형수술후기 공유 휴대폰 앱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 삭제 결정

2023-05-16 0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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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우희성·김세이 판사)는 2023년 5월 3일 성형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삭제 및 향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그 삭제를 명한 결정을 했다(2023카합21688).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다만 채권자들이 게시물의 URL주소를 특정해 채무자에게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게시물을 채무자가 관리하는 C어플리케이션 성형톡의 부작용게시판에서 삭제해야 한다.
채무자는 성형수술 등을 받은 사람들이 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C’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채권자들은 2022. 9. 30. ‘D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했고, 2022. 10. 19.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다.

이 사건 병원에서는 2022. 10. 25.부터 보톡스 및 슈링크 시술이 몇 차례 이루어졌을 뿐, 2022.10.경에는 눈 부위와 관련된 성형수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2022. 10. 22. 채무자의 ‘C’ 어플리케이션에 ‘D성형외과 대표원장 A에게 눈 재수술 + 눈매교정 수술 받았다’, ‘잘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비대칭에 과교정에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했다.

채권자 B는 2022. 11. 5. 채무자에게 이 사건 게시물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일은 2022. 10. 24.인데 그 전에 수술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수술 후기가 게시되었다’는 취지로 게시중단을 요청했다.
채무자는 2022. 11. 8. 위 게시중단 요청에 대하여 ‘신고가 승인되었다’고 안내했으나, 이 사건 게시물은 계속 게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자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의 게시물을 채무자가 관리하는 C 어플리케이션 성형톡의 부작용게시판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그 위반행위 지속시간이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2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간접강제)"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채무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제44조의2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소명했고,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명예권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채무자는 이 사건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채권자들에게는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채무자가 2022. 11. 8. 실제로 채권자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게시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 사건 게시물이 계속 게시되어 있어 채권자 B가 2022. 11. 10. 게시중단 조치가 취해진 것이 맞는지, 게시자가 스스로 복원조치를 취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했는데도 채무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채무자가 정보통신망 법 제44조의2 제4항의 임시조치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같은 법 제44조의2 제6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감면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 사건 게시물에 관한 침해배제책임까지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했다.
간접강제(위법상태를 제거하지 않을 때에 대한 제약으로서 부과하는 금액)관련,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함께 명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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