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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분양시점에 아파트 시세 오르자 우선분양전환 거부한 임대사업자 패소 확정

상고심까지 2년8개월간 소유권이전등기 거부 횡포
대법원“ 거부 이유없다,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라”

2023-05-10 08: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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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한 한 건설회사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오르자 우선분양권자에게 이전을 거부하다 법원의 판결로 결국 이전하게 됐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임차인 A씨(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B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21697 판결).
A씨는 2010년 4월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를 B건설회사와 기간 2012년 8월부터 5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임대아파트는 관련법에 따라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고 A씨와 임대계약시 분양전환 시기를 최초 입주지정 기간이 끝난 5년후로 정했다.

이후 임대기간이 갱신되던 중 B사는 2019년 5월 군산시장으로부터 우선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분양전환 가격은 1억7천만 원. 그 이후 아파트 시세가 급등해 해당 임대아파트 가격은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 올랐다. A씨는 곧바로 분양전환을 신청했다.

그러나 B사는 A씨가 구 임대주택법(2015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으로 전부개정)에 따른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유권이전 거부를 통보했다. 구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아파트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사는 임대주택 입주지정일인 2012년 8월초까지 A씨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그해 12월에 함으로써 거주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는데 A씨가 ‘분양전환승인 당시’에 타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어서 무주택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입주일 지정시기에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입주증과 열쇠수령증을 제출해 B사의 거주의무 위반사항을 반박했다. 아울러 전입신고는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요건이 아님을 주장했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인 ‘분양전환 당시’에 대해서는, B사가 주장하는 군산시장의 ‘분양전환승인일’이 아니라 A씨의 소송을 통해 매매계약 체결 의사가 도달된 날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소유주택을 처분하면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선착순 방법으로 선정된 임차인으로서, 소장 송달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처분한 사실도 강조했다.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2. 17.선고 2020가단52182판결) 법원은 공단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B사가 A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분양권을 소지한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등의 ‘유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심(2심 전주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92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됐고, 원고가 2012. 8.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해 왔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B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고, 결국 2년 8개월간의 긴 소송은 A씨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분양전환 시점에 시세가 오르자 차익을 노려 우선분양을 거부한 건설사의 부당한 횡포”라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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